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중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2부, 국민은행 통장 1권,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2부,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피고인 통장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발행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 (I )에 연결된 통장의 거래 내역 부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14. 9. 18. 통장 및 인감 분실로 인하여 통장을 재발행하였다’ 는 취지의 기재와 ‘20140410 전자금융 급여 *3,777,910’, ‘20140509 전자금융 급여 *3,777,910’, ‘20140610 전자금융 급여 *3,777,910’, ‘20140710 전자금융 급여 *3,593,590’, ‘20140811 전자금융 급여 *3,593,590’, ‘20140910 전자금융 급여 *3,593590’ 등 피고인이 매월 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통장 1권을 위조하였다.
나. 세무사 J 명의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라는 제목하에 납세 자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징수의무 자란에 ‘( 주 )H, 대표자 K’ 이라고 기재하며, 내용부분에 ‘( 주 )H 가 피고인에게 2014. 4.부터 2014. 9.까지 매월 4,000,000원 또는 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 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