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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정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일정한 직업이 없는 B이 마치 ( 주) 감성 고을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B 등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고, B은 C에게 자신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 주민등록증을 넘겨주고 C은 이를 다시 D에게 넘겨주었으며, D은 2012. 10. 24.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의 납세 자란에 ‘B’, 징수의무 자란에 ‘( 주) 감성 고을’, 급여 액란에 ‘3,200,000’, 세 액란에 ‘277,280’, ‘ 위와 같이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세무사 E’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1. 21. 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8 층에 있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B이 할부대출을 받으면 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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