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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7가단1321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개명 전 이름: D)은 2005. 7. 26. E에게 서울 강동구 F 잡종지 1,257㎡, G 잡종지 1,025㎡, H 잡종지 1,025㎡에 관하여 2005.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 2006. 5. 27. 위 매매의 거래가액을 41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위 매매의 실제 거래가액을 1,450,000,000원으로 보아 C에게 2005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7,416,9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C은 2016. 4. 27.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위 지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2016. 4. 27.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방소득세 채권이 존재하는지 본다.

즉, 지방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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