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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797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76,71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2.부터 24,776,7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1.경 김포시 D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은 위 공장과 약 500m 떨어진 피고 소유의 E 전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도로를 통행로로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옆 도로를 통행하는 C의 위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논두렁 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도면과 같이 도로에 접한 수로 약 30여평[약 102.3㎡(93m × 1.1m, 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라 한다

]를 대금 3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992. 10. 2. C 소유의 김포시 D 토지 및 그 지상공장, F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각 매각받았고, 같은 달 19. C로부터 이 사건 매매 토지, 수전설비 일체(동력 225KVA, HOIST 3톤, 2톤 외 일체를 매매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0. 9. 25. G에게 위 D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다시 매도하였고, 2001. 12. 1. G에게 위 F 지상 공장(A동)을 임대해주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 10. 19.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289/785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당 437,700원(지목 : 잡종지)로 계산한 126,49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 토지는 C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에게 미등기인 채로 다시 매도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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