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01: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씨발놈 새끼, 개새끼들아, 너희 것들은 그러니깐 안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D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경찰의 귀가조치를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이에 저항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우며 피해배상금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취업시험을 응시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면서 추후 음주습관 개선 등을 다짐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