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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효창 공원 앞 역 쪽에서 공덕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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