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3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60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2016고정372』 피고인은 2015. 10. 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및 선거관리위원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려는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위 회의실 건물 출입문에 붙여 놓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쇠 교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피고인이 뜯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치면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2016고정856』 피고인은 2015. 10. 15.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