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임면 및 청소용역업체 입찰문제 등으로 입주자 대표자와 갈등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입주자대표단에서 임의로 바꾸어 달자 이에 화가나, 2014. 5. 2. 관리사무소 직원인 E와 F에게 출입문을 떼어내라고 말하여 E와 F로 하여금 출입문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E와 F가 2014. 5. 2. 08:20경 공동하여 출입문 나사를 드릴로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떼어내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시가미상의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안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