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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1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사동 근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소재 C 공장 앞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 공장 앞 편도 4 차로 중 좌회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 남, 51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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