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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1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마 산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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