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6. 2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창인 동에 있는 익산 역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예의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하여 사고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수리비 미상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익산시 창인 동에 있는 익산 역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같은 동에 있는 익산 역 사거리까지 30미터 정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