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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13 2017고단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불상 일 15:00 경 진주시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시기, 장소 등 범죄사실 특정,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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