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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7. ~ 2015. 7. 14. 사이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변검사시인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 사진 첨부 건), 휴대폰 문자 사진, 시험성적 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 투약시기 및 투약 장소 추정),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소변 및 모발 감식,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등 확인), 판결 문 사본 [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투약시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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