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2. 19: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점 흡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1 회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