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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804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적확정을 원인으로 오산시 B 잡종지 25,850.6㎡로 변경되었다.)의 공유자 중 한 명이다.

나.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846,50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자, 피고는 재조사 및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3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를 오산시 C(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720,100원/㎡으로 조정하여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비교표준지 배율 소재지 오산시 D 외 16필지 오산시 C 지목 잡종지 대 면적 25,840 1,192 용도지역 자연녹지 자연녹지 이용상황 상업용 상업용 고저 완경사 평지 0.89 형상 자루형 부정형 1.0 도로접면 광대한면 소로각지 1.05 철도 50m 이내 500m 이내 0.98 폐기물 그 이상 그 이상 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배율 0.915 표준지가 787,000/㎡ 산정지가 720,10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토지특성비교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 위법하고, 이를 바로잡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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