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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구합69479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2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용 상황 도로, 형상 부정형, 도로접면 맹지로 조사하고 화성시 C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16,100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하자 피고는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용 상황 자연림, 형상 사다리형, 도로접면 중로한면으로 정정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를 ㎡당 78,000원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이 도로이고 맹지가 아님에도 이용 상황이 자연림이고 맹지인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인 화성시 D 대 930㎡, E 도로 732㎡(이하 위 대지와 도로를 각각 ‘인접 대지’, ‘인접 도로’라고 한다)와 비교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낮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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