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인 2020. 3. 3.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2020.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로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는 재물손괴죄로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0. 2. 하순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손괴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약 15km 가량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01. 10.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죄로 2020. 5. 6.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