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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7:45경 부산 연제구 C빌딩 6층 D 8번룸 내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동업하려던 예정인 피해자 E(25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테이블을 밀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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