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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7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얻어맞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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