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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4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0. 23:3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B과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업소 편들었지,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57경 김해시 J에 있는 F지구대에 이르러 그곳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H,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23:25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는 위 A을 주점 실장인 피해자 I(33세)이 만류하자 손으로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K(41세)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이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20. 23:2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 입구에서, 자신들을 손님으로 받아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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