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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2고단46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과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위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각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을 1/2까지 감경), 하한이 법률상처단형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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