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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7: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출입하여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 방비 (3 만 원), 맥주 5 병 (2 만 원), 여성 접대비 (3 만 원)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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