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21: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 중앙로 223 백석 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 사거리 방면에서 백석 읍 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25 세) 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영상 CCTV 및 현장사진, 진단서,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