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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0:30경 B 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D병원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후 D병원의 주차요원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차량에서 내리기 위하여 갑자기 문을 열어 때마침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 여)의 좌측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E)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고경위 조사)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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