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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4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에 있는 순성4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합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평 쪽에서 면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가 위 장소 부근 대광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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