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에 있는 구양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덕 쪽에서 예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있고 구양교로 연결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 구양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0경 G병원에서 다발성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나무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