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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3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우강면 강문리 강문교 사거리를 부장리에서 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로 황색 점멸등이 점등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교차로의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의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위에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신촌리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4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이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6. 16:15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G이 작성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보다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피해자가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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