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뒷문의 경첩핀을 차량 열쇠로 밀어올려 경첩과 문을 분리한 후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D에 침입하여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쌍가락지 1쌍,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6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9쌍,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공예품귀걸이 2쌍 등 합계 약 3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