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4 내지 3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5.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7. 26.자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22: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108호에 베란다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거실로 침입한 후, 안방에서 손녀와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을 흔들어 깨워 그녀의 얼굴을 홑이불로 덮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15cm)를 목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장롱을 뒤져 지갑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부로바 시계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옥반지 각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50,000원 상당의 메달 1개, 침대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 시가 합계 1,364,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좌측 입술이 터지고 좌측 안면부가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 12: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빌라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색시계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고리 1개, 시가 51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쌍,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큐빅반지 1개 등 귀금속 20여개를 꺼내어가 시가 합계 2,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8.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빌라 2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