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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6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8. 21:48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 중앙시장 앞길부터 고하대로에 있는 ‘ 너와 나 주유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판시 2회의 범행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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