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40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고 하대로에 있는 동문 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