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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14 2015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15:37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 방범 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역시 매우 높으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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