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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2:1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산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산 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C 주유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 운전은 처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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