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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7 2019허7443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20. 2019당7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디자인등록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액세서리용 아일릿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아일릿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실시주장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핸드백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3과 같다. 라.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선행디자인들에 의한 공지 여부가 문제되는 ‘반지 형태의 구조물 상단에 복수 개의 구멍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모두 동일한 크기로 대칭되도록 형성된 형상’이 잘 드러나는 도면만을 대비하도록 한다.

1) 선행디자인 1 (갑 제24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일본특허 제3403560호/ 2003. 2. 28./ 1997. 6. 10.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통상체의 단면으로의 커버 고정 구조 다) 도면: [도 1] 2) 선행디자인 2 (갑 제24호증) 가) 등록번호/ 등록일/ 공개일: 일본특허 제3403560호/ 2003. 2. 28./ 1997. 6. 10.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통상체의 단면으로의 커버 고정 구조 다) 도면: [도 5]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2.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717호로 심리한 후, 2019. 9. 20. "원고는 피고가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특정한 ‘아일릿’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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