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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3 2019허4635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22. 2018당43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등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유사디자인(을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F/G/H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매입등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4) 디자인권자 : 피고

다. 확인대상디자인(갑 제1호증) 이 사건 심결 이후인 I 디자인등록되었다

((등록번호 : J). 1) 물품의 명칭 : 천장매입등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3과 같다. 라. 선행디자인들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8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0. 4. 13./2012. 3. 2./제635657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등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4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11. 14./2013. 2. 19./제682008 유사 제1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직착등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5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4. 21./2010. 11. 22./제580348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등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6과 같다.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2.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혀 다른 형상과 모양으로 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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