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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06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0. 2. 21.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0.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다. 2) 한편, 망인은 2004. 1. 19. 사망하였고, 망인보다 앞서 사망한 자녀 망 I의 처인 피고는 3/28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다

(나머지 25/28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들이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성산구청장, 의창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28 지분에 관하여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1971년경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하였고 며느리인 피고, 손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을 통하여 그 점유는 승계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0. 3.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3. 20.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0. 3. 21. 당시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위 건물을 상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전 점유자인 망인의 점유를 포함하여 1990. 3. 21.부터 20년 이상 위 건물의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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