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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24 2014고단88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발을 상하ㆍ수직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형식의 유산소 운동기구인 워킹보드를 발명한 후 2006. 7. 10.경 투자자 D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설립하여(대표이사 D) 워킹보드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2006. 11. 1. 엘이디 교통신호등에 관한 특허도 출원하였다

(F 특허 G, H 특허 I로 각 등록됨, 특허권자 : E, 발명자 : 피고인). 피고인은 회사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J를 통하여 K, L을 소개받아 K 등에게 2007. 9. 16.경까지 워킹보드 2,000개(개당 176,000원)를 생산하는 위 개발사업의 양산일정을 제시하였고, 2007. 8. 16. 투자자 K, J, L과의 사이에 워킹보드, LED 교통신호등의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 정리금 명목의 2억 원으로 전 투자자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30%를 나누어 갖는다는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K은 위 약정일에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2007. 8. 31. E의 종전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인 D에게 E의 지분인수 대금으로 N(주)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합계 1억 6천만 원)을 교부하고 E의 총 발행주식 6만주 중 자신 명의로 2만 4,000주(40%)를, O 명의로 1만 2,000주(20%)를 각 취득하여 E 주식의 60% 지분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2007. 12.말경 기준으로 E의 지분은 K 40%, 피고인 40%(M 명의), O 20%가 되었다]. K은, 위 E의 주식인수일인 2007. 8. 3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여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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