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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67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위험 예방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도 일치하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 37 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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