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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망한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과 함께 작업하였던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고,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 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 23조 제 3 항에 규정된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여부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주업으로 하지는 아니하고 서울에서 지퍼를 생산하는 기업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데, 이 사건 호텔에는 1년에 3~4 회 정도 방문할 뿐이고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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