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그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위험 예방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도 일치하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 사죄의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 37 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