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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6 2016고단14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11. 5. 2.까지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4번 유류탱크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과 탄소, 수소가 들어있는 노란색 계열의 염료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4번 주유기를 통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을 경유로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4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상당한 규모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데 일조한 사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범죄전력 없고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과 확정된 공범에 대한 처벌결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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