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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7나856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주식회사 E는 2012. 10. 25.경 대리인인 F을 통하여 피고 B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은 피고 B이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명목으로 3,8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피고 B은 2013. 8. 30. 위 고소로 인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2173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9.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시공하는 마산시 회현구 I 소재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J이 가지고 있어 J에게 말하여 당신이 한 달 내 에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7.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수표 및 피고인의 자녀 K, L 계좌로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위 수사과정에서 2013. 8. 19. 고소인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 따른 피고 B의 합의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같은 날 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원고,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인 피고들,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13. 10. 7.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발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3. 8. 19. 작성 2013년 증 제74호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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