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9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6. 16. 21:3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내에서 노래 테이프를 판매하는 장소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의자를 미용실거울 및 유리창에 집어던져 전면 대형유리창2개 (210×300, 210×230), 미용실 내부 벽면유리창5개(100×80),선풍기1대, 벽시계 1개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