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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60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알고 지내던

D 주거지 근처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식당들이 밀집한 식당 가 골목길이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 및 연결 호스가 있어 그 주변에서 불이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호감을 사기 위해 여성용 손가방 시가 12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D에게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손가방을 불태워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가 골목길에 위치한 ‘E’ 식당에서 설치한 LPG 가스통 및 연결 호스 바로 옆에 서서 미리 소지한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위 손가방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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