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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8: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5명이 거주하는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대문 앞에서, 평소 자신의 위층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와 공공요금 및 애완견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 던 중, 술을 마시고 화가 나 이 사건 주택 1 층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돈까스 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손가락을 베는 등 자해 행위를 한 후, 이 사건 주택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등에게 “ 집에 불을 붙여 다 태워 버리겠다.

씨 발 놈들.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주택 1 층 보일러실에 있던 기름을 이 사건 주택 주변과 대문 주위에 뿌리고, 이 사건 주택 1 층 주방에 있던

LPG 가스통 호스를 가위로 자른 다음, 위 가스통을 대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 밸브를 연 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 위 돈까스 칼을 휘두르면서 “ 씨 발 새끼들.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와 봐라. 오늘 함 터트려서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위 가스통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내서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주택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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