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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700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QM6) D (그랜져) 일시 2017. 11. 4. 23:52 장소 전북 정읍시 이평면 돈지마을 버스정류장 앞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이 직진하던 중 삼거리교차로 옆을 지날 때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피고차량 승객 E 상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26,710원 담보 대인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은 맞지만,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1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차량 승객 E에게 발생한 손해 중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 중 10%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가, 이 사건 사고장소인 삼거리교차로 앞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른바 ‘가상의 중앙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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