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7:1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404동 앞에서, 몇 일전에 피고인의 부 E과 피해자 F(61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위 E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E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 출발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 문을 열라며 소리치고 승용차에 주먹질을 수 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뺑소니범 같은 새끼야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냐 너 오늘 맛 좀 봐라.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 창문 옆 바디 부분에 수 회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을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인 ‘F의 진술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인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사이에 불일치와 의문점이 발견되는 사건이다.
우선, F의 진술내용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