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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보험 가입 및 반복적인 입 퇴원 경위, 보험금 납부 관련 자력, 전체 입원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 인의 입원기간 중의 행태,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아파서 입원을 한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 자궁 적출 수술을, 2007년 경에 갑상선 암 수술을 각각 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무지 외 반 증 등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여러 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입원은 실제로 그러한 수술 및 그 전후의 통증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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