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소의 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경되어 신빙성이 없고, 제 1 심에서의 증인 F, C 등은 피고 인의 가까운 지인으로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데도 제 1 심법원은 이를 취 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현장 동영상에 피고인이 도금을 줍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ㆍ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