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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9 2013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탑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7. 07: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신호주기표, 검시조서,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족들의 슬픔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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